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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는 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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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가 오는 날엔은 2011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노래이다. 여성가족부는 유해약물 묘사를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 판정을 내렸고, 이에 비스트 팬들과 네티즌들은 반발하며 서명 운동과 항의성 댓글을 작성했다.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은 취소되었다. 이 사건은 여성가족부의 결정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진보 진영에서 여성가족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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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는 날엔 - [음악]에 관한 문서
곡 정보
곡명비가 오는 날엔
음악가비스트
음반FICTION and FACT
발매일2011년 5월 12일
포맷디지털 다운로드
장르발라드
언어한국어
길이3:46
레이블큐브 엔터테인먼트
작사/작곡최규성
프로듀서용준형
싱글 정보
이전 싱글주먹을 꽉 쥐고 (2010)
이번 싱글비가 오는 날엔 (2011)
다음 싱글이럴 줄 알았어 (2012)

2. 논란

2011년 7월 18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비가 오는 날엔'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여 논란이 되었다. 비스트 팬들과 네티즌들은 이에 반발하여 서명 운동, 항의성 댓글 작성 등의 활동을 펼쳤다.[1]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011년 9월 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정이 취소되었다.[2]

2. 1.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

2011년 7월 18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비가 오는 날엔'이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약물 묘사를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비스트 팬(B2UTY)들과 네티즌들은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미투데이에 항의성 댓글을 작성하였다.[1]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011년 9월 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이 취소 및 고시되었다.[2]

2. 2. 팬들과 네티즌의 반발

2011년 7월 18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비가 오는 날엔'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이는 노래 가사에 나오는 유해약물 묘사가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비스트 팬덤(B2UTY)과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미투데이에 항의성 댓글을 다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1]

2. 3. 법적 대응 및 판정 취소

2011년 7월 18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중 술을 마시는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사용을 묘사한다며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이에 비스트 팬(B2UTY)들과 네티즌들은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미투데이에 항의성 댓글을 작성하며 반발했다.[1]

이에 비스트의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9월 5일, 법원은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신청을 받아들여 '비가 오는 날엔'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취소 및 고시했다.[2]

2. 4. 사회적 영향 및 비판

2011년 7월 18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이 유해약물 묘사를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비스트 팬(B2UTY)들과 네티즌들은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 운동을 벌였고,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미투데이에 항의성 댓글을 작성하였다.[1]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은 대중문화 예술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이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비스트의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9월 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현재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이 취소 및 고시되었다.[2]

참조

[1] 뉴스 비스트 팬 항의 “여성가족부 ‘비가 오는 날엔’ 유해판정 어이상실” http://www.imaeil.co[...] 매일신문 2011-07-18
[2] 뉴스 비스트 승소, '비가 오는 날엔' 유해매체 판정 정지” http://xportsnews.ha[...] 엑스포츠뉴스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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